「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07. 27. ~ 08. 04.(8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08. 04.(화) 18시 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