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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입법예고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의회사무국  공고번호  조회수194 등록일2021-07-27
(입법예고)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 [7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07. 27. ~ 08. 04.(8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08. 04.(화) 18시 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