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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영농분야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894 등록일2022-12-28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6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x [330.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반영).pdf [1,64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신청기간: 20221226~ 2022127(32)

. 신청대상

- 18세 이상 ~ 40세 미만(1983.1.1. ~ 2005.12.31.출생자)

- 독립경영 예정자 ~ 3년 이하(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후계농업경영인과 중복신청 불가(기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 가능)

. 사업내용: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신청서 및 증빙서류(영농계획서 포함)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본인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기타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납부확인서):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 기타증빙서류: 개인역량에 증빙 가능서류(농업계고·대 최종학력 증명자료, 자격증, 인증서, 교육이수 시간 증빙서류, 수상실적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붙임 2> p23 참조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041-840-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