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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영농분야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신청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708 등록일2022-12-29
붙임1_pop-up mage.jpg [129.3 KB] 파일 내려받기
붙임2_농어촌민박 안전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서식).pdf [193.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3_농어촌민박 컨설팅 안내 링크 및 신청 방법.pdf [420.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전국 농어촌민박 업소(전국 4,800개소 / 선착순 접수)

. 사업주관/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사업기간: 2022. 12. ~ 2023. 06.('23. 6. 16. 접수마감)

. 주요내용: 안전시설 정상 설치 및 작동 여부, 전기·가스 정밀 점검, 구조별 최적화된 재난 방지 체계 및 운영 형태별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제안, 기타 사업자 요청사항 점검 등

. 신청방법

1) 이메일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 이메일(ruralstay@ekr.or.kr)

2) 온라인접수: 링크(http://naver.me/FZ92xy2d)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우편접수: 신청서 작성 후 우편발송(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부 농어촌민박 담당자 앞)

* 신청서는 농촌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 접속 하단 알림사항·이벤트 공지란 내 [컨설팅 신청] 배너 클릭하여 안내 상단에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사항

1) 안전 장비 및 위생물품 지원: 60,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안전 컨설팅 결과 현장 개선에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위생 물품 등 지원

2) 컨설팅 비용 80% 지원: 300,000/개소(국비 240,000원 자부담 60,000)

. 문 의 처: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부(031-8084-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