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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초보농부 활성화 지원사업

  • 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시설하우스 경작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시작년도 기준(2021.1.1.) 귀농한지 5년 이내이며, 만18세이상 65세이하
  • 지원액

    6,500천원 / 3개소 (시설하우스 임차료 4,550천원(70%내외), 농업자재 1,950천원(30%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