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사유 | 비고(부서명) | |
---|---|---|---|
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 내용이 입안 공고 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우려 | |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등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
공원관련 | 공원계획 결정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 산림경영과 |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도면, 사업계획 검토결과 |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