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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 A답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통정책입니다.
    • 도시지역 일반도로:시속 50km/h 이하
    • 도시지역 주택가 등 이면도로 : 시속 30km/h 이하
    • 도시지역 소통중요도로 : 예외적으로 시속 60km/h 운영 가능
  • A답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행합니다.
  • A답변
    • 안전속도 5030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하였습니다.
      (2017.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범운영 사례)
    •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합니다.
  • A답변
    시속 60km/h에서 시속 50km/h로 속도가 감소했을 때 13.4km 주행구간에서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