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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 A답변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A답변
    최근 우리시의 일부아파트 가격 및 청약경쟁률 상승이 요인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지정하였습니다.
  • A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제도변동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답변
    •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