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 5. 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 9. 26.)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022. 9. 26. ~ 별도 해제 시까지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