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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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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과도한 농막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을 보며 느낀의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4-10
  • 조회수 : 379
답글을 보니 규제가 과하지 않다.
민원인 의견에 동의 못한다에 촛점을 맞추어 답변을 하셨네요
나의 고향도 공주시 시골마을..부모님이 소유 전이 조금있음..30 년 이상을 공주를 떠나 이곳에 삶으 터전을 잡음.친구등등. 공주로 다시 가기는 힘듬
그래도 공주에 자주가고 싶은 마음. 나도 공주 시골에 농막을 만들어 자주가고 싶은맘.
좀더 넓게 보시고 해석하면 좋을듯 다른지자체는 규저을 잘못 만들었나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농막? 농사을 위한 건물.
그러나 좀더 넓게보면 대도심에 있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공주에 찾이와 소비를 한다. 그러다 정도 생기면 이사를 한다. 경제 활성화 되고 인구 늘고
..며칠전 공주에가니 현수막에 공주인구10만 무너진다? 있네요. 공직에 계신분들이 하나하나 신중하게 할때 공주발전합니다.
안된다고 보고 답변주시지 말고.어떻게 하면 규제를 완하하여 인구 늘리고 경제 활성화 시킬까 생각 하세요. 시장님 ~~~
""과도한 농막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을 보며 느낀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4-19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은 도시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농막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농막 관련된 규정은 농지법 및 농지법 해석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책임 있는 법령 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정에 큰 관심을 주신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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