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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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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무분별한 농막설치 단속요망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4-13
  • 조회수 : 954
도시에 살면서 시골생활을 경험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불법농막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공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콘테이너등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합니다.
그들은 마을주민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주말에만 와서 바베큐를 한다며 연기와 고기냄새를 풍기고
잡초를 제거하는 대신 과다한 제초제를 뿌려서 환경을 오염 시킵니다.
더구나 일부는 농막에 노래방기기 까지 설치해서 조용한 시골마을의 밤에 소음공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먹을거리도 도시에서 구입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올바른 충고를 지역텃세라고 호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농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살기좋은 공주시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농막설치 단속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4-21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농막은 농지법의 용어로써, 건축법에서는 농막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된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 증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을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835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면적은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현재 우리시에 신고 된 농막은 703건에 이르고 연간 신청이 800여건으로 농막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농막의 불법 설치 등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신고 된 농막에 대해 4~5월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5. 향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형사 고발) 등을 통해 위법 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840-870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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