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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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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나는 공주시민인데 자동차등록을 대전에서 할수밖에 없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0-19
  • 조회수 : 444
나는 어제 대전중고차시장에서 5톤트럭 자가용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등록을하러 시청 자동차등록부서에 갔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등록은하지 못하구 딜러를 통해서 대전에서 등록을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차고지였습니다.
시골집에도 주차할수없다하고
동생하구 함께하는 카센타 넓은 주차장도 주차할수없다하구
그럼 담당자에게 등록방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저를 무시하구
자리를 떠나십니다.
저는 공주시민이지 대전시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례를 당한시민이 여러분계십니다.
시장님!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법은 수정해야 미래새대들이 잘살지 않켔습니까?
법이 강하면 탈이나는법 ㅡ시민사회와 적당한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법이
좋치안을까요?
저는 공주시민입니다.
대전시민이 아닙니다.
공주는 안된다만 하구 대전은 바로 등록해주고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시장님! 업무에 부담을주기싫은 한사람인데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구 차후에 좋은결과가 나오기를ㅡ부탁드립니다.
"나는 공주시민인데 자동차등록을 대전에서 할수밖에 없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10-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 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차고 불인정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시한 차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차량 차고로 인정이 불가하여 해당 차량 등록을 거부한 것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000-00번지
- 해당 부지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할 수 없음(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 해당)

나.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000번지 : 해당 부지는 지적 상 맹지임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박종민 주무관(☎041-840-82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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