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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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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사문서 위조수법"으로 민원을 기만하는 시민안전과!! 답변완료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0-09-27
  • 조회수 : 529
존경하는 시장님께…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고객 감동 서비스"는 커녕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고객 능멸
서비스"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직접 시장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신풍면 골뜸길 10번지에 27년 된 낡은 미주그린빌라(각 4층인 2개동으로
총 16가구, 시세가는 2,000~2,500만원 )에 살고 있는 1960년생 유광일입니다.

저희 빌라는 너무 골조 등이 부식되었는데, 특히 "옥상 난간기와"(일명 제비기와)는
수 년째 땅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1층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주변정리를 하다가 바로 옆에 기와장이 떨어져
큰일 날 뻔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주빌라에는 병약한 노인들, 다문화 가정들 등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살고
있어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기왓장에 사람이 죽을 뻔 했어도 무관심할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온 이후, "만일 옥상에서 떨어지는 기와에 맞아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에 더하여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년째 하면서 늘상 몰려오는 두려움에 짓눌리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멋모르고 건물 가까이로 오갈 때면 등골이 오싹할 뿐이었습니다.

미주빌라는 시궁창을 매립하여 지은 곳으로, 건축 이후 지금까지 그 시궁창 지하수를
퍼 올려 식생활에 사용해 왔는데, 지금도 옆 C동에는 한 가구당 50만원씩의 설치비를
갹출하지 못하여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B동은 상수도 논의 시작후 2년여 너머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혼자 수년간의 두려움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만일 기와가
떨어져 사람이 죽는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청
에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의거하여 지난 8월 27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시민 안전과"를 방문하였습니다.

9월 1일 '시민 안전과'의 '안전 관리 담당자'가 저희 미주빌라 옥상에 올라와 보고선, "즉시
미주빌라 2개동 모두에 '안전띠'를 둘러쳐 사람들의 접근의 막게하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방문했던 '신풍면장', '시민안전과의 안전정책 팀장', '민원조정 팀장',
'시의원'들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난간기와" 상태에 우려만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9월 2일부터 내내 '신풍면장' 및 '산업개발팀장'을 면담하면서 그들의 "인명 사고의 위험성"
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 주의에 대한 각성을 강력하게 질책을 하였고,
다음 날 '3층에 사시는 분은시민안전과장'을 면담하여 미주빌라에 어려운 분들의 실태를
호소하였는데 그 다음 날 신풍면 '산업개발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 안전과의 '안전정책 팀장'이 미주빌라의 '옥상 난간기와' 뿐 아니라 옥상 지붕까지
재설비 해주겠다고 연락왔으므로, 모든 주민들의 '서명부'를 받아주면, 자신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서명부'를 제출하였고, 주변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7일에 '탄원서' 일체를 '시민 안전과'에 제출하였다는 대답을 들은 후 확인차
시청을 방문하여 '시민안전 과장'과 '안전정책 팀장'을 면담하였는데,
"예산이 지금 없으니 내년에 추진해보자"는 등 황당한 말장난을 늘어놓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시장님께 미주빌라 상황은 정확하게 보고 했는가?, 그 동안에
떨어지는 기왓장에 맞아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공주시청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인가?"
를 질문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시민안전 과장'은 정식 처리하겠다고 하여 잘 처리되리라
믿고 나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늘 그렇듯이 소식이 없어서 9월 14일 '시민안전 과장'에 전화를 했는데,
자신은 휴가중이라며 안전정책 팀장'에게 미루고, 그 팀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엉뚱하게 '민원조정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저희들을 만나지도 '않은
채 미주빌라 옥상을 둘러 보았다, 탄원서를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이 놈들이 사문서 위조 수법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것인가?"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 안전과장'은 주무부서로서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기 싫으면, 차라리 저에게 '시민
소통 담당관'에게 직접 민원 접수해 달라고 말해야 상식에 맞는 것 아닙니까?
또 '민원조정 팀장'은 저를 만나서 팩트 체크를 한 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상식에 맞는 업무처리 아닙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답이 없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안전과'에 "공주
시청에서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시민안전과'에서 '옥상난간 기와'와 '옥상지붕'을 재설치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풍면 "산업개발 팀장"이 '탄원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였고, 미주빌라 주민들은
'서명부'를작성한 것이라고 '민원조정 팀장'에게 강변했지만, 회신 내용은 "미주빌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민 안전과'의 답변을 첨부한 것일 뿐입니다.

미주빌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또 사람이 죽던지 말던지 관망할 수 없어서 공주
시청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공주시장 직인이 찍힌 회신을
발송하는 개소리는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문서 위조' 수법을 통하여 민원인인 '저'와 '공주시장님'을 기만한 행위
이므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못된 철밥통 짓거리들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이 위협받는 이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여 사람이 죽는다해도
시장님의 책무와는 무관한 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1980년대 서울에서 "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25년 세월 속에서 '총무', '회계', '기획',
마케팅', '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실무를 두루 경험하였는데. '한국통신'에서는 '고객만족
서비스', 'kt'에서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추구할 때 저도 교육받고 실천하면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청 공무원들에게는 시장님이 주창하신 "고객감동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숙지되어 있지도 않은채, 잊혀져 버린 한 때의 구호성 슬로건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처를 기다리면서 줄이겠습니다.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문서 위조수법"으로 민원을 기만하는 시민안전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10-13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0. 9. 27.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게시판에 신청하신 “사문서 위조수법으로 민원을 기만하는 시민안전과” 민원에 대하여 공주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신풍면 미주그린빌라 공동주택의 기와 탈락에 대하여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이 어려우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명령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2020. 10. 7. 귀하께서 감사담당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추가 확인 요청하신 탄원서 작성 및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처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20. 9. 27.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신청하신 사문서 위조수법으로 민원을 기만하는 시민안전과 민원(접수번호 : 935)에 대하여 공주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신풍면 미주그린빌라 공동주택의 기와 탈락에 대하여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이 어려우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명령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미주그린빌라 입주민 탄원서는 주민들을 위해 신풍면에서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귀하께서 확인하였고 귀하께서 작성한 미주그린빌라 입주민 서명부와 함께 시민안전과로 제출된 민원서류입니다.
다. 탄원서를 받은 시민안전과에서는 내용 검토 후 다수·집단민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송하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관련부서인 시민안전과, 허가과의 답변을 취합하여 귀하께 회신한 것으로 처리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수법” 등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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