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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 화장
    • 병사 : 사망진단서 1부
    • 자연사 : 시체검안서 1부
    • 외인사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각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인(본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본인)
    • 신청인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봉안
    • 화장증명서
    • 유골인도 증명서(타 봉안시설 안치자)
    • 부부단의 경우 부부임을 증명할 공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