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시설물 관리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2.(15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