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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2020년 계룡면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및 1~4년차) 사이버교육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계룡면 등록일2020-09-17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계룡면 공고 제2020-15호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계룡면 민방위 사이버교육(5년차이상 및 1~4년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17. ~ 10. 1.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5명(명단 : 붙임)
라. 교육기간 : 2020. 9. 1.(화) ~ 2020. 11. 30.(월)
마.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www.cdec.kr) 교육 이수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계룡면 총무팀 ☎ (041) 840-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