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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작성자토지정보민원과 등록일2020-10-1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2118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유구읍행정복지센터에 2개월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