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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 10월 사전통지분 2대)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0-10-1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2123호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아야하나, 그러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0. 16. ~ 2020. 10.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 ☎041)840-821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