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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민원과 등록일2020-10-29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2213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