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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5월 통지분 1대)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2-05-20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2-1193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2. 5. 16. ~ 2022. 6. 03. (15일간)
다. 공고 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2)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840-8211)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