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2025. 9. 22. ~ 2026.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지준 공고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