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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따른 부여군·청양군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 적용(2016.6.1일부터)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4,112 등록일2016-06-01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관외지역

화장시설

만 15세 이상(1)

100,000

500,000

만 15세 미만(1)

80,000

450,000

개장 유골(1)

80,000

200,000

죽은 태아(1)

5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