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사용료) 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 | 구 분 | 관내 | 준관내 | 관외 | 비 고 |
---|---|---|---|---|---|
화장 시설 |
일반시신 (만 15세 이상) |
100,000 | 500,000 | 1,000,000 | ◉ 관내 적용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 준관내 타 충남시군 ◉ 관외 기타 지역 ※ 화장시설 사용시에만 부여, 청양, 논산 관내적용 |
일반시신 (만 15세 미만) |
80,000 | 450,000 | 900,000 | ||
개장유골 | 80,000 | 200,000 | 400,000 | ||
죽은태아 | 50,000 | 100,000 | 200,000 | ||
봉안 시설 |
일반(1위,30년) | 1,000,000 | 2,000,000 | 2,000,000 | ◉ 관내 공주시 ◉ 준관내 타 충남시군 ◉ 관외 기타 지역 |
부부(2위,30년) | 2,000,000 | 4,000,000 | 4,000,000 | ||
가족, 종중, 문중(1위,30년) |
1,000,000 | 2,000,000 | 2,000,000 | ||
무연 유골 (1위,5년) |
50,000 | 안치 제한 | 안치 제한 | ||
봉안 시설 연장 |
일반(1위, 15년) | 500,000 | 1,000,000 | 1,000,000 | |
부부(2위, 15년) | 1,000,000 | 2,000,000 | 2,000,000 | ||
가족, 종중, 문중 (1위, 15년) |
500,000 | 1,000,000 | 1,000,000 | ||
자연 장지 |
수목장(30년) | 600,000 | 1,000,000 | 1,000,000 | |
잔디장(30년) | 600,000 | 1,000,000 | 1,000,000 | ||
자연 장지 연장 |
수목장(15년) | 300,000 | 500,000 | 500,000 | |
잔디장(15년) | 300,000 | 500,000 | 500,000 | ||
유택 동산 |
1위 | 10,000 | 10,000 | 10,000 | |
죽은 태아 | 5,000 | 5,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