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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사용료) 제1항 관련

(단위 : 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안내하는 표로 시설별, 구분, 사용료(관내지역, 관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시설 구 분 관내 준관내 관외 비 고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관내 제외한 충남 지역 충남 외 지역
화장
시설
일반시신
(만 15세 이상)
100,000 500,000 1,000,000 ◉ 관내 적용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 준관내 타 충남시군
◉ 관외
기타 지역
일반시신
(만 15세 미만)
80,000 450,000 900,000
개장유골 80,000 200,000 400,000
죽은태아 50,000 100,000 200,000
봉안
시설
일반(1위,30년) 1,000,000 2,000,000 2,000,000 ◉ 관내
공주시
◉ 준관내
타 충남시군
◉ 관외
기타 지역
부부(2위,30년) 2,000,000 4,000,000 4,000,000
가족, 종중,
문중(1위,30년)
1,000,000 2,000,000 2,000,000
무연 유골
(1위,5년)
50,000 안치 제한 안치 제한
봉안
시설 연장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2,000,000
가족, 종중, 문중
(1위, 15년)
500,000 1,000,000 1,000,000
자연
장지
수목장(30년) 600,000 1,000,000 1,000,000
잔디장(30년) 600,000 1,000,000 1,000,000
자연
장지
연장
수목장(15년) 300,000 500,000 500,000
잔디장(15년) 300,000 500,000 500,000
유택
동산
1위 10,000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5,000

비고

  • 가족, 종중, 문중에 대한 봉안의 경우에는 최소 8위 단위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