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불법농지전용 신고(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답변대기중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401
민원인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4-3번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농지(하신리 39-12번지, 하신리 39-11번지)의 소유자(김*숙)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축대을 쌓고 성토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다음에, 담장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시설물은 영농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하신리 39-12번지 소유자는 최근 하신리 39-1번지 상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면서 일부 농지전용(신고)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검사를 마치자 마자 이를 벗어나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농지전용으로 인근 농지에 출입이 불가능하고,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신속히 농지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주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