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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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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오수 맨홀과 관로 문제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373
원칙과 상식. 공직자의 자세 ?

저는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웅진동 4차선 대로변에 있는  오수맨홀에서  오수가  넘처나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2m 이격된 대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하수도과에 긴급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응급보수 포함  차량 2대에   하수팀장 등 직원 4명이 나와서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는  전혀 거들떠 보지는 않고 고작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는 간선부분만 관리하므로, 무조건  개개인이 보수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1년전 폐기된  정화조에 관해서는 고발대상이라고 하는 들어서는 아니될 말들만을 듣고서는, 

신고해 준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끔찍하게 시리  과태료. 고발이  뭐냐 면서,  시민의 머숨 내지  공노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시유지 또는  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맨홀과 그곳에  매설된 관로의 관리책임까지도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해 보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그런 동의서도  개개인으로부터 제출  받았다는 것이므로,그 동의서 복사본을 요청하고는,  겨우  준공 1년 남짓 밖에 않됐으니 하자보수라도 명령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반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말만 듣고 응급조치마제 부당하게 거부됐으므로, 다급한 나머지 설비업체를 불러 봤지만 저녁8시 넘어서야  뒤늦게 와서는  관로 2미터를  긴급 소통시켜는데에만 15만원을 요구했으므로,  그냥 돌려  보내고 이 민원(질의와 건의)을  적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개개인이  공주시유지에 구분지상권(특허)을  획득하여  그의  비용으로 맨홀과 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시설물의 소유 내지 관리  주체는  개개인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인데도, 공주시가 직접 자기토지에  자기비용으로 자기책임하에 임의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까지도 과연 개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인지, 과연 그런 법률  및  조례 등에 특별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조문과 내용은?

2.  20여 가구  및 사업체에서 발원하는 오수가  준공된지  불과 1년  남짓한데도
오수가  맨홀  위로 넘처 난다는  것은  규격미달, 역구배(역류)시공 등 설계 또는 부실공사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하자보수 명령도  하지 않을 것인지?

3. 오수 맨홀  및 관로  소유권(관리) 이양(주체 변경)과정 및  관리방법 교육  등 행정상 필요조치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가. 특허 등에 의한 공주시가 개개인에게 시설물 설치 및 토지사용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 시유지와 그에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시가 책임 관리해 주세요.(원칙과 상식에 맞는 행정)

나. 이 건 설계 또는 공사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 하자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다. 비상상황은 관리 주체와 그 책임, 과태료 고발같이 겁을 주고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우선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 조치 등을 하여 주십시요.

라. 법규와 상식에 적합 함은 물론,시민에 봉사하고 시민을 섬기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요.

마.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고 자의와 무책임 보다는 상식에 맞는 책임행정을 펼처 줄 것을 거듭 앙망합니다.
"오수 맨홀과 관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10-1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배수설비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근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도법 제27조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 하수도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배수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하수도법」 제27조제9항 및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수설비 설치자의 비용 부담 협의하에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배수설비 소유자가 직접 서명한 배수설비설치동의서 및 배수설비완료확인서에서 소유자인 본인이 배수설비를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오수 맨홀 관로 소유권 이양과정 및 관리방법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은 배수설비 소유자가 서명한 배수설비설치동의서 및 배수설비완료확인서에 나와있습니다.
라. 오수받이의 하자에 대한 질의사항은 확인결과 규격미달, 역구배등 하자사항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마.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법적 내용을 미리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유연호주무관(☎041-840-86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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