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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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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보증서 반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306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시에서 공주유황스파 인허가 관련하여, 당사는 공주유황스파타운 서봉석님과의 도급 계약서 해지에
따른 당사가 귀시에 제출 한 산지전용 예치 보증서 1) 인허가보증서 : 보증번호 제20200024857호
2) 인허가보증서 : 보증번호 제202100335525호
반환요청을 2022년 08월 26일 1차 접수하였고, 2022년 11월 22일 2차 접수 하였습니다. (4개월 지났음)
3. 당사가 제출 한 보증서를 현재까지 반환하고 있지 않아 민원을 접수 합니다.
4. 공주시 관광과 장승호 주무관, 산림공원과 우남오 주무관, 충남도청 김에림 주무관 (041-635-4628)
5. (주)씨타대헌건설 전무이사 이봉안 배상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보증서 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공원과 작성일 | 2023-01-02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복구비(보증서)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주식회사 공주유황스파타운에서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협의(의제) 요청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 공주유황스파타운에게 복구비(보증서)를 예치 받은 사항입니다.
- 복구비의 반환은 산지관리법 제43조 등에 해당할 때에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요청 건은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보증서 반환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요청하신 복구비(보증서) 반환은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43조 등에 해당할 때에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반환요구 건은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원만한 민원(보증서 반환) 처리를 위해 복구비 예치자인 (주)공주유황스파타운과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장승호주무관(☎041-840-80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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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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