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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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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486
시장님께

지난 시장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의 조치인데
공주시 감사담당관이 해당 공무원을 감싸면서 유야무야 처리된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했으니,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해주시고 조치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더하여, 민원인을 불러 민원인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서류), 문서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1. 민원인의 A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공주시 공무원이 보완하는 사항이 발생함.
2.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함
3. 민원인은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민원을 제기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식이기도 하지만, 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담당공무원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감사담당관은 민원인의 A민원서류가 민원서류가 아니라고 응답함 (아래 4.1과 4.2)
* 민원서류가 아니어야만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적용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모든 응답은 아래처럼 반박당하고 맙니다.
4.1 민원처리기준표에 없으니 민원서류가 아니라고 함
-> 행안부에 질의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 없어도 법정민원에 해당한다는 응답을 보여줌
4.2 위 4.1이 반박당하자 이번에는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적용제외대상이라고 함
-> 법제처의 법령해석 응답공문에 공주시의 법률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되고
-> 결국 감사담당관도 위 4.2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민원인의 A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보완한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공주시의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장님으로부터 끝끝내 듣지 못한 응답을 새로운 시장님께 묻습니다.
1.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공주시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위 1처럼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2조는 민원서류의 보완 주체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이 사안에 대해 민원인을 불러 먼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 문서등을 가지고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1-10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청 공무원이 민원인도 모르게 제출서류에 첨부문서를 보완한 것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5항에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자가 관련서류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 후 참고용 첨부했던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의 적용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충청남도감사위원회와 공주시(고충민원담당)에서 수차례 답변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답변내용 중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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