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시립 지휘자 10년 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적폐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
작성일 | 2023-01-1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립합창단원 임기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2014년 1월에 50명 정원으로 공주시립합창단을 창단하고, 정기(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연 25회 이상 추진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공주시립합창단은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사무단원, 전공단원, 일반단원으로 직위를 구분하고 그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만60세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지휘자를 포함한 전체단원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 및 재위촉에 관련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41-840-25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