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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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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주택앞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배**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358
시골 주택 바로 앞 도로에 안전운행에 대한 시설을 설치받고자 하는데
그동안 공주시에 질의를 여러번 했으나,
(처음에는 공사시 해준다고 하다가 다시 문의 시 : 도로가 내리막길은 방지턱이 안된다고 답변은 받았고
내리막길 위쪽에라도 가능할텐데 일언지아 거절 함)

공주시에 재 질의 하여 표시만 가능한지 요청 하였으나,
(노인보호구역 30키로 제안 표시도 안된다고 답변을 받은 바)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바로 앞에 차량통행량이 늘고
차량통행에 조심을 요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데~
임의로 할수도 없고~~ㅠㅠ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가 어려운지요? 어떠한 안정장치도 못해주는지요?
정말 공주시의 환경/안전/교통 분야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지요?
"주택앞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6-23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마암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로 문의하신 방지턱 수용여부의 건과 관련하여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시설물로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 건의서 및 주민동의서를 접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우선 문의 부탁드리며, 주민동의서는 차량 이용자의 반대 및 방지턱 주변 소음 민원 발생 사례가 많아 부득이 요청드리는 문서로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시설팀(☎041-840-8197)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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