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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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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육아/교육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안**
  • 등록일 : 2023-06-27
  • 조회수 : 413
안녕하세요. 인구청년정책팀 주무관님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례 수정할 때 출산지원금 상향도 하였으면 합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래전략실 작성일 | 2023-07-03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2021년 9월 1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저출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첫째) 200만원→300만원, (둘째) 200만원→500만원, (셋째) 300만원→1,000만원
2.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침에 변경으로 인한 가맹점 축소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취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다양한 지급방식에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2023년 6월말 기준 현재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체적인 개정 계획은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 개정 시 출산장려금 상향 요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충남도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으로 공주시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 충남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첫째 기준 출산장려금)
(천안시) 30만원, (계룡시, 부여군,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50만원, (논산시, 보령시) 100만원, (청양군 금산군, 서천군, 예선군) 500백만원
4.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하여 주신 의견 귀담아들어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1-840-25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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