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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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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침수피해 소상공인 차별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3-07-19
  • 조회수 : 398
옥룡동에서 명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금번 옥룡동 사무소에서 침수피해 조사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피해를 보았어도 제외 한다고 하내요
왜 부동산 사무실 침수는 제외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침수피해 소상공인 차별"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3-07-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룡동 공인중개사 재해 피해 신고 제외대상 이유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7월 9일부터 시작된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 소상공인 중 재해 피해 신고 제외대상이 있으며, 그 중 20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편람 재해피해 제외대상에 부동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업 제외대상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 사항은 제외대상
2)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다. 2)에 해당되실 경우, 제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일 경우 읍면동에 재해 피해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아울러 소상공인 호우 재해 피해 신고 등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이용미 주무관(☎041-840-833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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