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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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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07-25
  • 조회수 : 527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제1호) 및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 있어서 그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첨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면적 300㎡ 이하인 경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시설관리자)가 직접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이외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인 구거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설관리자에게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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