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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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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수해피해주민 이겨보겠다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건설과에 묻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한**
  • 등록일 : 2023-08-12
  • 조회수 : 737
공주시 금강쉼터인데요 상황은 뭐 아시니까 뭐 그리고 본인들 유리한대로 판단하시니까 굳이 얘기는 안할게요 시장님이랑 위에 중앙부처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실과 증거와 정황으로 얘기해야지 본인들끼리 모여서 주장하는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랑 대화를 하는것도 아니고 자꾸 피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3주전에 공주시 의장님과 4자면담 했습니다

의장님 포함 4자면담때 수해와 홍수를 예상하지못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지 못했다고 얘기해주셨고 인정해주셨죠?

교통과는 미리 예상하고 옮겼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그때 유재욱님이 시민안전과랑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안전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고 의장님께서 그럼 시민안전과랑 좋게 잘 얘기해서 마무리해라라고 하셨고 조금 기다리시라고 하길래 3주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나고 시민안전과에 다른건으로 연락하다가 겸사겸사해서 이건을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랑 따로 협의된건 없고 건설과에서 직접 지출해야 하는문제고 직접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주동안 뭐한건지 유재욱님한테 물어보니 시민안전과랑 협의했냐 그러니까 뭐 어버버하고 갑자기 본인들이 예상을 못해서 못옮긴건 맞는데 만약에 옮겼어도 안에있는 집기류 파손될수 있는데 옮겼으면 저희한테 보상 요청하셨을꺼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시네요? 이거맞아요? 못옮긴건 맞는데 옮겼어도 안에있는거 문제생기니까 옮겼으나 안옮겼으나 똑같았을꺼라는 얘긴건가요? 공무원맞으세요?

그리고 계약서상 제18조를 얘기하면서 시설물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은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 상대로 일체 보상책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얘기를하고 공무원이 기본적인 판단이 안되서 자영업자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해 의견을 듣고 그걸 답해주겠다고요? 재밌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제 15조 이법의 규정이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있구요 160건정도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계약은 인정 불리한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시기전에 법에 명시되있는걸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변호사 고용하시는거같은데 피해주민상대로 법원 왔다갔다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건가요 법령도 아니고 본인들이 매우 유리하게 정해놓은 조항으로 법에 명시되있는거 무시하겠다면 그렇게 하십쇼

난 살면서 피해보상주민 이겨보겠다고 거짓말하는 공무원은 첨보네요 공주시의장 앞에서는 시민안전과랑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견을 들어봐야된다 이러더니 3주뒤에 전화하니까 시민안전과는 받은얘기도없고 판단은 건설과가 하는거였고
그걸 또 이겨보겠다고 세금으로 변호사를 쓰는건지 변호사 써서 안주시려고 하는모습 보기좋습니다

찾아보기 일일히 귀찮으실테니까 임대차보호법이랑 판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커피머신기 관련해서 전기시설 안되있어서 수리하려고했을때 본인 카드깡 하려고했죠 공무원이? 사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도 한지 얼마안되셔서 앞길 안막으려고 일 조금 서투르게해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여기까지 된거 사실 다 밝히고 가겠습니다 카페머신기 사장님이랑 몇번 통화하셨죠? 그 사장님도 공무원이 카드깡한다고 민원넣는다는거 제가 좀 말리기도 했는데 괜히 그랬나 싶네요 그냥 냅둘걸 증인도 당연히 있는거 아시죠? 잘못덮어주는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 이거 일부러 수리비 안받은거에요 못받은게 아니구요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지 왜 못받겠어요 단순한 결제문제인데 이건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모르겠는데 말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의장님 면담 한차례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면담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감사원에 다 민원 넣었습니다 메이저언론3군데 제보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진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협박이 아니구요 저의 억울한 사실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들어보니 건설과가 유리하게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100% 다 반박할 자신있고 사진 동영상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압으로 글 안내립니다

저번에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 글썻다가 한번 내렸죠? 아버지가 건설과에 일 맡아서 하시는데 건설과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쌍욕을 하더라구요 자기 일 안된다고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세요 근데 저는 억울하고 사실만 올렸는데 쌍욕하면서 내리라고 하길래 정도있고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이후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누구통해서 저한테 전화해봐야

외압 안통해요 글 안내립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있으시면 반박해주시구요

수해피해주민 상대로 공무원이 피해보상안하겠다고 변호사 쓰시든 말도안되는 조항 주장하시든 알아서 하십쇼

저는 저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 주장하겠습니다
"수해피해주민 이겨보겠다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건설과에 묻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2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신관동 553번지 내 금강쉼터(편의휴게시설) 수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요지는 상기 지번 일원 금강쉼터(편의휴게시설) 수해로 인한 보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법률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과 기간의 갱신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하신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는 공주시 도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로 침수 대비하여 시설물을 이동시킨 경우이며, 금강쉼터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개인이 입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자전거대여소와 동일시하여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커피머신기 수리 관련해서도 귀하께서 요청하여 처리하고자 방법을 찾았으나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지출방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청하신 것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였음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유재욱 주무관(☏041-840-80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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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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