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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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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용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08-14
  • 조회수 : 432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주시(건설과 농촌기반팀 노수성)가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또는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제처의 정부법령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와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의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정부법령해석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상에 전작을 위한 농지통행 목적으로 통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인도교를 2023.08.04.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사진 첨부)

- 다 음 -

"공주시 공무원의 전문적 직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작성일 | 2023-08-09
관련서류.pdf
1. 건설과-17439(2023.07.27.)호와 관련입니다.
2.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재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전 발송된 공문은 이미 경상남도 합천군의 법령해석례 및 본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지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원인께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공문 및 붙임자료를 동봉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민원인께서 점용을 원하시는 구거(반포면 하신리 383번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는 점용면적 및 범위와 관계없이 공주시의 사전 승인이 선행되야 합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 노수성(☏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공문 등 참고자료 각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23
1. 건설과-17439(2023.07.27.), 18012(2023.08.07.)호와 관련입니다.
2.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재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건과 관련된 법제처 법령해석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관 법령기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주시청 건설과에서는 본 건을 구거 불법점용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단, 원상회복 명령 전 구거 소유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재청취한 후 원상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며, 답변 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공문을 추가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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