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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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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국토계획법위반 신고(반포면 하신리 산2-15번지)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2-09
  • 조회수 : 483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장 소 :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2-15번지 일원
2. 기 간 : 2022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3. 물 건 : 대형 콘크리트흄관 및 바위, 석물
4. 불편사항 :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공주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를 공주경찰서에 고소할 에정입니다.
"국토계획법위반 신고(반포면 하신리 산2-15번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3-12-12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산2-15번지 일원 국토계획법 위반 신고"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3. 12. 11.(월) 15:30 경 현장 답사하였고,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한 물건적치 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위자의 의견 청취 등 상기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임(원상회복 명령 등)을 안내 드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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