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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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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건축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신고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2-13
  • 조회수 : 626
최원철 공주시장님.
민원인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서로 공정한 대우를 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으로서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불법행위(건축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가. 건축주 김**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39-11,12번지 분할)상에 농업용창고 신축에 관한 2023.08.23.자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를 받고, 2023.08.30.자 착공신고하고, 2023.10.27.자 건축법상 사용검사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2023.10.27. 받자마자 건축물은 농업용창고에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불법 용도변경하였고,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사 즉, 축대쌓기, 성토하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철제 담장설치, 철제 출입문 설치 등 불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또한 건축주는 처음부터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농업용창고로 건축신고하면서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한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라. 증거자료로서 건축법상 사용검사 및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준공 시점인 2023.10.27. 이후 불법 공사하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2. 민원내용

상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주민들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권리를 침해받아 자신의 농지에 출입조차 할 수 없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주시장님께서는 아래 민원내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 상기 농업용 창고 신축에 관한 2023.08.23.자 건축신고수리(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 포함) 및 2023.10.27.자 건축법상 사용승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준공,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 관련 인허가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업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2) 위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건축주 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상하거나 인지하고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금품수수나 향응접대가 있었는지 등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수하였는지 직무감찰을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은 당시 상태로, (국토계획법위반)토지는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은 당시 상태로 각각 원상복구명령하고, 경찰고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신고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3-12-2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방문을 하였지만, 건축주의 부재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건축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확인 될 시,「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불법건축물이라도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운 사항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041-840-84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 민원요지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 농지 관련 농지전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위반사항 신고 및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내용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 (현 창고용지) 내 농업용 창고 외 주택 등 사용여부 관련하여 현장 내 출입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농업용 창고 외 용도 사용이 계속하여 확인되는 경우(주민등록거주 여부 및 타용도 사용이 확인될 시) 「농지법」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및 제42조(원상회복 등) 1항 3호 의거 허가 취소 시 농지 원상회복 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840-34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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