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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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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사유지에 주차했는데 과태료 처분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356
공주시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사유지 에대한 세금을 내며 해당 사유지를 따로 개간 하지않았지만 시청에서 해당 사유지를 따로 매입 하지않고 인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하기위해선 인도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차량 바퀴가 인도와 걸쳐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매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시청 민원실을 통해 해당 과태료를 취소 받았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런식으로 시청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소모하여 업무를 함에 있어 중간에 끊기거나 어려워집니다. 주차를 매일 같이 하지않고 주차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나 시간단위로 주차를 하면서 사용하고있지 않을때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이처럼 이뤄지며 작년 재작년 과태료가 나와도 시간을 소모해 처리를 해왔는데 너무 지칩니다.
"사유지에 주차했는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12-2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유지 주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반차량(95소61**, 180호83**)은 안전신문고로 신고자 접수되었으며, 차량이 주차한 위치는 불법주정차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중 인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에 따라, 반죽동 145-1번지는 사유지가 맞으나, 경계석을 기준으로 반죽동 350번지는 도로(인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이수민주무관(☎041-840-85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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