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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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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공주시 민원인 민원 궤변답변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바랍니다.(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및 경계측량 재재촉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986
존경하는 김정섭 공주시장님.

2019년 11월 28일 민원에 대하여 공주시가 2019년 11월 29일 답신하였기에
공주시 답변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청구하오니 회신하여주시고
2019년 12월 13일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기존 민원청구와 공주시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재민원 내용 입니다.
> 재민원에 대하여 8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답변이 어려운 법률자문 근거는 별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해결 재촉구(청원)서 ■

민 원 인 성 명 : 김웅중
연 락 처 : 별도 명기
작 성 일 : 2019. 11. 28.

민원제목 :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재촉구)

민 원 내 용

1. 민원청구 현황

-. 1차민원 : 2019. 0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2차민원 : 2019. 03. 11.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3차민원 : 2019. 03. 2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4차민원 : 2019. 04. 0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정보공개 요청 : 2019. 06. 17.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미완료 부실준공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 공주시 답변서 : 2019. 08. 05.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호
-. 5차민원 : 2019. 09. 05. 민원인 공주시 소통실, 감사실, 도시개발과 방문
-. 6차민원 : 2019. 09. 0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2. 미처리된 민원 핵심 내용

1) 공주시가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의거하면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사업완료을 관리하였고,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가 사업완료 되지 않았는데도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근거 환지 확정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를 담보로 2019.11.28. 현재 사업부지내 사업완료를 위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894번지에 30억 근저당을 했고 경매시 배당을 받으므로,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책임이 있는바, 민원인의 부지조성을 2019. 10. 31.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촉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아 2019. 12. 13.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재촉구 합니다.

-. 부지 LEVEL 정지 및 환지면적확보 토공작업, 부지경계 경계석 사업 완료 촉구
-. 부지로 인입되는 전기, 통신, 상수, 하수, 오수, 우수관로 공사 사업 완료 촉구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완료 촉구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로 도로사업완료시 추락방지 안전시설(가드레일) 설치를 촉구 합니다.
-. [골든튤립 계룔산호텔&스파공사] 사업중지로 부지 진입도로 옆에 안전시설없이 20M의 토류벽 절벽이 방치되어 사람 및 차량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부설시 전락방지 안전난간 휀스 설치 촉구

3. 공주시가 사업완료해야하는 민원 관련근거 문서 첨부

1)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공주시가 사업의 완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명기 함.
(# 첨부1.관련 공주시 공문)
<공문내용>
: 사업추진의 공신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동지구내 토지 5,000평 또는 현금 30억을 공주군에 근저당 설정 담보한다.
: 사업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완료전 근저당해제 할 수 없음

2)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사업추진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정관 43조의1(공증담보)에 담보설정 명기 됨.
(#첨부2. 조합 정관)

3)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사업완료를 위하여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 함.
(#첨부3. 근저당 설정계약서)

4)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환지계획 인가통보]를 충청남도 도시 30363-96(1991.3.21.)호 근거로 조합에 통지하였는바, 공주시가 사업완료 관리를 하였음.
(#첨부4.5. 관련 공주시 공문)

5) 첨부문서
-. 첨부1.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
-. 첨부2.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 43조의1(공증담보) 문서
-. 첨부3.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근저당 설정계약서
-. 첨부4.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
-. 첨부5. 충청남도 도시 30363-96(1991.3.21.)호 문서
-. 첨부6. 사업부지 현황사진
-. 첨부7.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환지확정도
-. 첨부7. 1차~6차까지 민원서류(5차는 방문).
-. 첨부8. 정보공개 청구 문서.
-. 첨부9.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호.

4. 재촉구 민원내용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와 관련하여 부지조성완료 및 인근도로 포장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2019년 1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방문까지 하면서 공주시에 정당한 「공무원 직무수행」을 촉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원 직무유기」 및 「민원방치」로 인하여 본인은 해당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10개월간 4백만원의 금전적 실제 이자손해 및 재산권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으며,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섭 공주시장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와 관련하여 부지조성완료 및 인근도로 포장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 민원을 재촉구 하오니 2019. 12. 13.까지 답변하여 주시옵고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주시장님 귀하


■ 민원답변에 대한 민원서 ■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한가?(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재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과 작성일 | 2019-11-29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422(2019.09.09.)호 및 548(2019.11.28.)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재)촉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부지 레벨 정지작업 등은 토지주가 사유재산 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토지주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재민원1 ▶ 동학사 제2집단시설 온천지구 준공관리한 공주시가 부지 환지까지 했다고 하나, 해당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의 1/3정도는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임목제거도 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지 2/3는 돌산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주시가 환지도면에 따라 부지조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민원2 ▶ 따라서 공주시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민원3 ▶ 민원내용에 대한 공주시 자체 법률자문내용이 무엇인지 근거를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토지 앞 도로(학봉리 880)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인근 호텔 신축공사 진행으로 공사시기를 조율 중에 있어 공사 준공이 조금 지체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원4 ▶ 2019. 1. 28.부터 2019. 11.29. 현재까지도 10개월간 공사민원제기 했는데, 지금도 조율중이라면 이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재민원5 ▶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로개설 준공 시, 상·하수, 오수 및 우수관로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민원6 ▶ 2019. 1. 28.부터 2019. 11.29. 현재까지도 10개월간 공사민원제기 했는데, 지금도 조율중이라면 이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재민원7 ▶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광과 관광개발팀(☏ 041-840-80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민원8 ▶ 지난 10개월간 피 말리는 민원에 대하여 상기 내용처럼 무성의하고 궤변처럼 답변하는 공주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공주시장님께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민원인 민원 궤변답변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바랍니다.(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및 경계측량 재재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과 작성일 | 2019-12-12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549(2019.12.02.)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및 경계측량은 토지주가 하여야 함을 재고지합니다.
4. 법률자문내용은 귀하의 촉구 사항에 대한 공주시의 수용 여부였고 근거는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5. 도로(학봉리 880)공사는 인근 호텔 기초공사 등 현장여건이 조성된 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광과 관광개발팀(☏ 041-840-80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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