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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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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청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불가)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961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와 인접된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가 기초터파기만을 하고, 1년 넘게 장기간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인접도로 개설이 불가하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로의 인력 및 차량진입이 불가 합니다.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의 난립된 토공사로 20M이상의 절벽이 형성되어 1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붕괴우려까지 있는데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소유주는 소유부지 통행이 전혀 불가합니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소유주의 재산권 손실과 생명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건축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민원 묵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공주시 건축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건축주에 대한 특혜부여 및 위험공사장에 대한 방치에 대한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엄중 징계조치하고 2020. 1.2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청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불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01-21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신축공사와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민원(접수번호 : 578, 579)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과 관련하여 관광과․허가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온천개발지구는 1990년 10월경 충청남도로부터 인가된 동학사제2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이라 함)이 사업주체로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 인가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준공인가 받은 조합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반포면 학봉리 880번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하여서는 도로부지에 접한 필지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공사를 강행할 경우 도로파손이 우려되어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해당부서(관광과) 업무처리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해당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신축공사 지연과 관련 하여서는 건축주의 내부사정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건축법」상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허가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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