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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안내(5.12.~5.16.)

작성자자치행정과  조회수269 등록일2026-05-11
[붙임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hwp [1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4) 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용).hwp [10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 5. 12.(화) ~ 5. 16.(토)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2. 신고방법 : 직접제출,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정부24)    ※ 구두 신고 불가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