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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자치행정과  조회수2,015 등록일2003-10-31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및 자진신고 안내

- 자진 신고기간 : 2003. 9. 1 ~ 11. 15

- 자진 신고대상 :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자진 신고방법 : 9. 1부터 10. 31까지 노동부 고용안전센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1월 5일가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소정의 절차 이행해야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함.

- 협 조 사 항 : 관내 직물업체, 요식업소, 숙박업소, 농장(농가) 등에 불법체류자가
있을시 기한내 신고토록 홍보 협조

# 미이행시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불금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