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충남 공고 제2021-604호_21.3.28) 일부 계도기간 적용수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도기간 연장고시 합니다.
1. 기 간 : 2021. 4. 5.(월) 0시 ~ 4.11.(일) 24시까지
2. 대 상 : 충청남도 공고 제2021-604호 관련
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계도기간 적용수칙에‘계도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인증 외에도 수기명부 비치/ 작성 가능토록 적시’된 시설
나.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 안내 : 계도기간 적용수칙에 동시간 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토록 적시된 시설
붙임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고시 제2021-1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