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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작성자상하수도과  조회수368 등록일2021-11-23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pdf [473.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1.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인증제품은 https://www.gd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가능 가구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 아파트, 일반주택
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주택

3.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가.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
주방용오물분쇄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 개·변조 금지
사용자가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거름망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다.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 관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옥내배수설비는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로 인해 배관막힘,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 미생물 방식 제품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