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간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기존 : 2022. 3. 24.(목) ~ 4.15.(금)
변경 : 2022. 3. 24.(목) ~ 4.22.(금)
□ (지급기간) 3.24.(목)부터
□ (접 수 처) 붙임의 업종별 접수처 참고
□ (신청방법) 방문신청 원칙/ 코로나19 확진으로 방문 불가시 이메일, 팩스 신청
□ (구비서류) 붙임의 분야별 지원 세부내역 참고
□ (지급방법) 일시불(계좌입금)
* 기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업종별 소관 부서(붙임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상 공 인 |
취 약 계 층 |
|||||||
구 분 |
지원대상 |
지급액 |
구 분 |
지원대상 |
지급액 |
|||
총 계 |
9,264 |
|
|
|
|
|||
소 계 |
7,203 |
|
소 계 |
2,061 |
|
|||
집합금지 |
85 |
200만원 |
운수업 종사자 |
457 |
60만원 |
|||
대리기사 등 |
963 |
|||||||
영업제한 |
3,786 |
100만원 |
||||||
문화예술인 |
104 |
|||||||
노점상 |
40 |
|||||||
그외 일반 소상공인 |
3,332 |
60만원 |
||||||
종교시설 |
497 |
100만원 |
□ (지원대상) 6개분야 총 9,264업체(명)
□ (지원금액) 충청남도 지원 기준 준용하여 200~6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기준 등) 붙임의 분야별 지원 세부내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