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2배씩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며, 과태료 최고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차량관리팀 (☏041-840-8209) / 담당자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