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01. ~ 8.31. (집중단속) 9.01.~9.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공주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4개소)을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기관 : 강북동물병원, 금비동물병원, 이기영동물병원, 비나인동물병원
○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화번호 변경, 주소 변경, 동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 기타
○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 축산과 840-8877 또는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