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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소상공인의 동절기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납부유예 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약 16,600개소)
2. 유예 대상 도시가스 용도 :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3. 유예기간 : ’23년 2 ~ 4월 도시가스 사용분(’23년 3 ~ 5월 청구요금)
4. 유예방법 :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 미 부과
납부 기한 |
3월 청구요금 |
4월 청구요금 |
5월 청구요금 |
6. 30.까지 납부 |
7. 31.까지 납부 |
8. 31.까지 납부 |
5. 신청기간 및 방법 : ’23. 3. 10. ~ 5. 31. /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공주시: 제이비 1544-0041)
※ 신청 전 준비사항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납부자번호(가스요금 청구서 확인),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