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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768 등록일2025-03-26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9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18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8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1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43호의5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5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 202412월 결산법인(20253월 법인세 신고한 법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20254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함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게월 이내 분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2개월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840-8163)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

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3. 안분명세서 (별지 제43호의6)

4.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5.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