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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2024년 12월 결산법인(2025년 3월 법인세 신고한 법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함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게월 이내 분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2개월
■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840-8163)
■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3. 안분명세서 (별지 제43호의6)
4.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5.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