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 6. 1. 이후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시행 중으로, 신고제 시행 후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021.6.1 ~ 2025.5.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계도기간 중 이행된 임대차계약 신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 특히, 공인중개사 등에 대행 신고를 맡긴 경우에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지연되거나 미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많은 국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따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자료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