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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5 건설공사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첨부한 파일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확인하시어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2. 지원근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의2
3. 2025년 사업 신청기간 : 2025. 1. . ∼ 2025.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025. 1. 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수수료 지원신청 가능
4.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나.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일기준 최근 3년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5.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가. (계약 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50% 지원
나.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충남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 × 50% 지원
6. 지원한도
가. 2025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나. 지원한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7. 지원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가. 건설현장이 충청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나.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발주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공사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
다. 수급인은 충청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충남지역 등록업체이어야 함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
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충남도청 건설정책과(3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32255)